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 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5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