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의 원천, 수입시기 및 GROSS-UP>
Ⅰ. ○○조합이 조합원의 소득도관에 해당하는지 ?
1. 관계법령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8조
(민법에 준용)
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원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2. 견해
민법에서는 조합을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로 규정(
민법 제703조
)하고 있으며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8조
)하며 이러한 조합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조합자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조합단위로 산정한 과세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각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등(
소득세법 제43조
) 조합을 조합원의 소득도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목적은 단지 조합원의 출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후 조합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Ⅱ. 소득의 원천, 수입시기 및 Gross-up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1. 관계법령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수익처분)
창업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에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도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동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항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5)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 소득원천관련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맞는지 ?
(1) 견해
<갑설>
○○조합을 도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분배받는 소득은 그 발생원천에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면 벤처조합이 운용하여 얻은 이익의 분배금이기 때문이다.
<을설>
○○조합을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받는 소득은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해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벤처회사 등에 운용하여 유가증권 양도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얻게 되고, 이러한 소득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분배하는데 여기서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3.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맞는지 ?
(1) 견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에서는 ″-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지급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조합원인 법인인 경우)를 원천징수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해 조항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크기가 당해 제6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사유로 ○○조합 등의 결산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이 수입시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각 개별세법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각 개별세법의 특별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세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39조
. 동법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갑설>
○○조합을 도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벤처조합의 배당이기 때문에 벤처조합의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수입시기가 될 것입니다.
<을설>
○○조합을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보아 조합이 이자소득을 수입한 시기, 또는 투자한 벤처기업 등의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수입시기가 될 것입니다.
4. Gross-up과 관련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맞는지 ?
(1) 견해
분배받은 소득을 어디까지 배당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배당가산을 적용할 범위가 달라지며, 또한 누구의 배당이냐에 따라 배당가산여부가 판가름납니다.
<갑설>
배당가산제도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인 바 ○○조합을 도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Gross-up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을설>
○○조합을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벤처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기 때문에 종합과세해당여부를 고려하여 Gross-up대상이 됩니다.
Ⅲ, 금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2001년 귀속소득분)와 관련하여 갑설과 을설 중 dsm 견해가 맞는지 ?
1. 관계법령
소득세법
부칙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 견해
2001년부터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해당 부칙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1월이 회계기간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2001년 3월에 당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설>
○○조합을 도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지급받는 소득은 당해 조합의 배당이고 배당소득은 발생기간을 기간에 따라 안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조합의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2001년에 발생하고 지급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을설>
○○조합을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과 벤처기업 등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소득의 발생기간 및 수입시기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1996. 12. 31 개정)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19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부칙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