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4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상여(2000년 귀속)에 대해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법인은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2000년도분)에 대한 통지서를 2003년 7월10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서는 2003년 8월10일에 최고세율을 적용하여(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동일함) 갑근세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 개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는 2003년 8월10일에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서 작성시에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306,1999.08.2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