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 또는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금번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감소(감자)를 실시하려고 함. 자본감소의 방법은 임의 유상소각을 통한 감자로서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2,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여 소각을 할 예정임. 본 과정에서 유상소각을 위한 주당 매수가격인 2,000원과 주주들의 매입가격과의 차익은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배당세를 징수하게 됨 이 경우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당사주식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가. 주주들의 주식 취득원가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나. 만약,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면, 주주가 보유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소각에 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주주들의 주식 취득원가를 평균단가로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사례) 예를 들어 1,000주를 가진 주주가 500주는 주당 1,000원에 매수하고 500주는 2,500원에 매수하였다면 의제배당 관련 취득원가 산정시 1. 상기 1번 질의의 사례 가. 1,000원에 산 500주와 2,500원에 산 500주를 따로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 나. 만약, 따로 따로 산정할 경우 1,000원에 500주를 먼저 매수하고 1년뒤 2,500원에 500주를 매수한 경우 금번 유상소각에 주주가 보유주식 중 200주만 유상소각에 응할 경우 먼저 취득한 매수가인 1,000원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취득한 매수가인 2,500원을 취득원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상기 2번의 질의의 사례 1,000주의 평균단가인 1,750원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