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8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고 신축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해 자산의 취득(증여)당시의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단독주택을 본인의 남편이 1984년 취득하여 1999년 본인(처)에게 증여하였으며, 본인은 2001년 단독주택을 멸실 및 다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바 사업소득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1. 1984년 가액(실지, 기준시가) 2. 1999년 가액(공시지가) 3. 2001년 가액(감정가격, 공시지가) 4. 기 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2001. 4. 30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051,1997.11.27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고 신축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