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용카드의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