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해산시 현물배분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