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