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성단체 기부를 위한 차입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