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물품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659,2000.06.19) 및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0조가 정하는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에서 같은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물품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여부는 지급기준․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659,2000.06.19 【질의】 회사가 영업사원 등에게 회사 명의의 휴대폰이나 개인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경우, 동 휴대폰 사용료를 영업사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함. 다만,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