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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