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장의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2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317,1996.11.28 및 소득46011-53,1999.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17, 1996.11.28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조합의 임원급여> 당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거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조합은 총 400세대 중 조합원분 : 250세대 일반분양예정 : 150세대) 조합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조합원 250명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음. (질의 1) 조합장의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현황) 조합에는 조합업무를 관리하는 조합장(조합원)과 총무(조합원)가 있고 이들은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조합운영비에서 지출합니다. 당 조합은 이에 대하여 다음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조합분과 일반분양수입금기준으로 안분하여 갑근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소득46011-1797(1997.7.3) 재건축조합의 조합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 (질의) 연립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고등학교 교사(근로소득자)와 총무로 선출된 개인사업자(사업소득자)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조합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의 고정급여와 판공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조합장과 총무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 (회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인 조합장 및 총무(이하 ″조합장 등″이라 함) 에게 조합의 보슈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장 등이 받는 급여 중 일반분양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당해 조합장 등의 주택신축판매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조합장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일반분양 세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조합장에게 소득분배액에 해당한다고 하는 바 갑설 : 각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분배액을 다음해 종합소득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을설 : 각 연도의 소득분배액을 집계하였다가 사업을 청산하는 시점에 공동사업의 소득분배액에 각 연도에 받은 분배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지 ? (질의 2) 탈퇴조합원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의 소득구분 (현황) 1. 조합원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원가입계약서상의 분담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차변 현금예금 100,000,000 대변 출자금 100,000,000” 라고 회계처리하며, 실무에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조합원변경 또는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당 조합은 현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부지확보과정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수 조합원이 탈퇴하게 되었고, 탈퇴조합원의 조합원출자금(일반분양자가 아님) 중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탈퇴시 조합원 출자금의 미반환액은 조합원의 공동사업출자와 관련한 거래(일종의 법인의 자본거래와 유사)에서 발생한 이득이므로 조합원공동사업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탈퇴시 조합원 출자금의 미반환액은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잔여 조합원에게 이익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317,1996.11.28 【제목】 학원을 공동사업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1인의 강사수당지급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닌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로 봄 【질의】 거주자 16명이 공동출자(사업용 부동산은 출자지분별로 공유등기됨)하여 인문계학원을 경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일부 구성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당해 공동사업의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회신】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53,1999.09.17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