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는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44, 2000.5.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2000.5.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당 아파트 단지내의 아파트 건물 41개동 중 1개동은 당초 특정건설회사 소유(토지는 주민들과 공유토지)로서 독신자 사원아파트로 사용되다가 또 다른 건설업 법인회사가 매입하여 Remodelling의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대수선을 시행하는 건설법인회사와 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간에는 공사기간 중(약 1년 6개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분진의 비산, 단지내의 교통체증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전체주민들의 보상금조로 지급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행위허가를 받았으며, 필요한 입주민 동의서도 전체주민이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3.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98년 7월 27일자로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 내용과 같이 지급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4,2000.5.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소득46011-545,2000.5.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