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2000.11.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1. 당사의 거래처(이하 “회사”라 한다)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주식회사입니다. 2. 회사의 주주구성이 생산직 현장의 직원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서는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회사의 현황을 내부회의를 통하여서 공표하여 왔습니다. 3. 회사는 경영을 잘하여 이익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생산직 현장의 주주들이 지금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여 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법상으로나 어느 경우에든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로서는 회사로서는 생산직현장의 직원이자 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 생산직 현장의 직원 및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에서 자사주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 매도한 직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368(2000.11.27)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