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200,2001.03.22 및 재일46014-1593,1999.08.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본인은 임대목적으로 다세대(6세대-주인층 포함, 주인거주)를 2001년 3월에 신축하여 임대(전세 및 월세)를 하다가 모 건설회사에서 집 주위의 땅을 매입하여 고층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
1. 부동산 취득경위는 초등학교시절(25년전) 선산을 상속받았다가 80년대 중반 환지를 받아 나대지 상태로 계속 있었음.
2. 이용실태는 현재 4층 건물의 꼭대기 층에 준공 후 살고있고 분양한 곳은 없음.
3. 거래의 규모는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나 팔 경우 현 시세로 팔 예정임.
4. 빈도 : 다가구주택 판매 있음(15년전 1회 - 2년 거주, 5년전 1회 - 10여년 거주)
5. 계속성 : 주택건설 신축판매에 대한 계속성은 없음
6. 반복성 : 주택건설 신축판매에 대한 반복성은 없음
(만일 판매를 할 경우 어떠한 세법에 적용되는지 자세히 그 이유와 함께 답신 요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200,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일46014-1593,1999.08.24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