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59,2000.11.2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IMF사태 이후에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실사업 및 부실자산매각, 인력구조조정등을 수시로 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경영활동상 필요시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인력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인력구조조정 방식
경영활동상 필요시(1회/1-3년) 명예퇴직을 전제로 하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15일-30일)동안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심사후 퇴직처리
-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명예퇴직금 내역(퇴직금 지급규정에 명시됨)
퇴직위로금 : 근속 7년이상 - 기본금의 1,200%
근속 7년미만 - 기본금의 900%
창업지원금 : 근속 15년이상 - 1,000만원
근속 10년이상 - 700만원
근속 10년미만 - 500만원
자녀학자금 : 퇴직후 1년간 발생할 자녀학자금(2자녀 이내)
* 대학생의 경우 :500만원한도/1자녀
상기와 같이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창업지원금, 자녀학자금(퇴직후 1년간 발생 예상분)이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2001. 1. 29 직제개정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0. 12. 29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998. 12. 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12. 31 신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2. 12. 29)
2. 삭 제 (2002.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금 (2000. 12. 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과세대상 일시금=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59,2000.11.22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임
【질의】
1.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 갑(이하 “갑” 또는 “회사” 라 함)은 본점의 경영방침에 따라 조기퇴직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함.
갑의 종업원 퇴직금지급규정(이하 “규정” )에 따라, 갑의 선택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여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별도의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가) 회사는 본점의 글로벌 리스트럭춰링의 일환으로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도, 특정 부문 또는 기능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회사 전체 또는 회사내 개별영업부문의 적자재정, 잉여인력의 존재 등으로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나) 상기 (가)에 의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서와 관련된 지원부서의 직원 중 일정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과 일정 근속연수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직원을 대상으로 함.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수준, 시기, 대상자 등 구체적인 조기퇴직금에 관한 조건은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지점 대표자의 결의로 결정하게 됨.
갑은 본점의 글로벌 리스트럭춰링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aa 및 bb 사업부를 폐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갑의 aa 및 bb 사업부에 속하는 직원과 aa 및 bb 사업부를 지원하는 부서의 직원중 일정 직위에 해당하거나 일정 근속연수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종업원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규정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동 조기퇴직프로그램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전 종업원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됨.
2. 질의요지
갑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소득세 목적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회신】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