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폐업시 폐업직후 신고납부하는지 익년 5월 중에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4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419,1997.5.24, 소득46011-651,1999.02.19 및 제도46011-10351,2001.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351, 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2000.4.10.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2002.8.31.일에 영위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의무자로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임. <질의내용> 1. 상기 사례와 같이 영위하던 음식업을 연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3.5.1.일부터 5.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 2.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폐업신고 직후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2002.12.31.까지 폐업한 사업 이외의 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03.5월 중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 신고납부하고, 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폐업 직후 신고한 것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로 간주하는 것인지 ? 3. 위 질의사항 “2”의 경우 폐업 직후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법정신고로 보며, 이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제1호~제2호 및 제4호~제6호 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④ 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영 제1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351,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723,2000.07.07 1.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651,1999.02.19 귀 질의의 경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1999. 1. 1)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이후에도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신청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1419,1997.05.24 【제목】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가 폐업시 자기가 작성 신고후 확정신고시까지 세무사가 작성신고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상세 적용됨 【질의】 - 외부조정대상자가 1996. 6. 30 사업을 폐업하고 부가세신고와 내부조정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사업장 소재지세무서장에게 하였으나 사업장세무서장이 수시부과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세무사등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규정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당해 연도 중에 폐업하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업자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연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