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80(99.02.24.), 소득46011 -3280(95.08.18.), 법인46013-638(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아래 목적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아 래 - ① 기금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근로자 자녀의 탁아소 위탁운영 지원 및 탁아소 건립 2. 근로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3.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4. 기타 세부적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② 기금은 사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구입, 분양 및 전월세 자금의 대부 2.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3.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대부 4.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위의 정관에서 정한 대부가 아닌 전액 지원을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내용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내용생략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 생략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3. 내용생략 및 4. 본문 내용생략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680, 1999.02.24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융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질의】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종원원에게 생활안정 목적의 일환으로 종업원이 지정된 생활용품(예: 가전제품)을 구입시 그 구입대금의 일부를 동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종업원이 지원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46013-638, 1999.02.19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 서이46013-10326, 2002.02.26 【질의】 사업자가 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의거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내복지기금(비영리법인)은 회사로부터 기부받은 운영자금 및 운영수익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46013-1182(1998. 7. 4) 및 소득 46011-1220(1993. 5. 3)을 참고바람. 【참고】 ○ 법인46013-1182, 1998.07.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220, 1993.05.03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같은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