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80(99.02.24.), 소득46011 -3280(95.08.18.), 법인46013-638(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아래 목적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아 래 - ① 기금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근로자 자녀의 탁아소 위탁운영 지원 및 탁아소 건립 2. 근로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3.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4. 기타 세부적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② 기금은 사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구입, 분양 및 전월세 자금의 대부 2.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3.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대부 4.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위의 정관에서 정한 대부가 아닌 전액 지원을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내용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내용생략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 생략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3. 내용생략 및 4. 본문 내용생략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680, 1999.02.24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융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질의】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종원원에게 생활안정 목적의 일환으로 종업원이 지정된 생활용품(예: 가전제품)을 구입시 그 구입대금의 일부를 동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종업원이 지원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46013-638, 1999.02.19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 서이46013-10326, 2002.02.26 【질의】 사업자가 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의거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내복지기금(비영리법인)은 회사로부터 기부받은 운영자금 및 운영수익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46013-1182(1998. 7. 4) 및 소득 46011-1220(1993. 5. 3)을 참고바람. 【참고】 ○ 법인46013-1182, 1998.07.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220, 1993.05.03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같은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