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24, 2001.06. 20)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에 따르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보고 있는 바
당초 수당으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던 중 회사에서 사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산명의로 소급하여 임차인을 변경하고 직접 임차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법상 사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기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24,2001.06.20
【제목】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택’ 의 범위
【질의】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 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 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계속유효 여부(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규모이면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 4. 4(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제공은(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5.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 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 선발ㆍ제공하는 경우).
【회신】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