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복식기장의무자가 2002년 귀속 수입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