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사합의 등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54, 2000.07.14. 및 서일46011-10954, 2003.07.19.)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노사합의에 의해 전 직원이 퇴사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재 입사하기로 하고 , 임원은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재 신임을 물으며(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실제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노사합의 및 주주총회 결의로 종전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정관의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직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 퇴직하는 전 직원에 대하여 노사합의 주주총회결의 및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시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원의 경우 개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 노사합의 및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시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754,2000.07.1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954,2003.07.19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