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1.5.20일에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장:○○동)을 하여 다세대주택을 1동 신축하여 15억원에 분양을 완료한 후 2001.12.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분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
의 법개정으로 직전사업연도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복식기장의무자판정시에 제외하는 2001.12.31의 개정과 관련하여
2002년도 장부기장과 관련하여 건설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이고 2002년도 신규 개시사업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 제 (1998. 12. 31)
④ 삭 제 (1998. 12. 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개정)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 (1998. 12. 31 신설)
⑨ 법 제1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등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348,1999.08.24
【제목】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질의】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임. 신축주택이라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연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하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토지취득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리고 주택신축과정 분양과정을 거쳐 분양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곤 하고 있음.
이것이 매일년에 한번 혹은 매이년에 한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연평균 간이기장의무자를 초과하는 매출액(건설업 : 1억5천만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현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에 신규 사업자로 분류되어 간이기장의무자 복식 기장의무자가 되는지 질의함.
【회신】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