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132,2002.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 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본인은 ○○시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양수받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한 본인은 동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상 어떠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2000년 6월 (주) ○○은행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에 표시가액 141억원인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30억원에 매각하였고 본인은 2001.6월 이를 위의 (주)××으로부터 33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3. 2002년 3월경 본인은 동 채권의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근저당이 설정되어져 있는 물건에 대한 법원의 경락이 있게 되면) 10억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예상됩니다.
즉 취득가액은 33억원이나 동 경락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예상액은 43억원 이상이 될 것을 생각되어 집니다.
<질의내용>
사실이 이와 같은 때 경락으로 인하여 배당받은 1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매매차익(채권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개인의 동 채권양도차익의 개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위에서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상기 채권은 (주)○○은행이 (주)△△호텔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받은 채권이며, 동 채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호텔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나 순위가 늦은 것으로 경락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못 미치면 본인은 상기채권 매입가액 33억원을 전부 날리게 되는 것으로 경락가액이 선순위채권을 얼마만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채권매매차익이 결정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
산업발전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합의 등록 등】 (2000. 1. 12 제목개정)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③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1. 사업개요 (2000. 1. 12 개정)
2. 출자계획 (2000. 1. 12 개정)
3. 수익의 배분계획 (2000. 1. 12 개정)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0. 1. 1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소득 46073-132,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