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4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4-1에 의하여 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4-1에 의하여 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섬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A˝ 사업장과 ˝B˝사업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십수년간 사업을 하였습니다. ˝A˝사업장은 섬유제직공장이고, ˝B˝공장은 섬유제직을 위한 준비공정인 연사공정입니다. ˝B˝공장에서 연사를 하여 ˝A˝공장으로만 보내어 지고 있으므로(˝A˝공장외 타사업자에게 매출은 전혀 없음) ˝B˝공장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부가22601-1395, 1989. 9. 28참조) 사업자등록상 2002년 3월 31일자로 폐업을 하였고, 폐업은 하였으나 실제 정상 가동하여 ˝A˝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폐업이 아니며 ˝A˝사업장이 ˝B˝사업자을 승계한 형식이므로 ˝B˝공장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사후관리는 ˝A˝ ˝B˝공장을 통합하여 장부기장 하므로 ˝A˝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닌지 ? 이때 ˝B˝공장에서 공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2000. 12. 29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