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표자명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2
두 개의 서로 다른 갑ㆍ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ㆍ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명의 등> A 법인과 B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A법인이 대표공동사업자로 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시 대표공동사업자를 A법인명의<(주) ○○○ 외 1)로 하는 것인지 ?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인지 ? 2. 대표공동사업자를 A법인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경정, 결정,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의 신고의 관할세무서장은 A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 3. A법인이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 A법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등록신청 하는 것이 불가하여 A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경정, 결정,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의 신고의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인 A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 4. 공동사업구성원인 A 및 B 모두 법인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대상이 아닌 바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동사업장˝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2. 사업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585, 1998.09.14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46012-1578,1995.6.9.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는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를 개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6,2002.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961,1999.11.12.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당해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