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해 환가금액에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해 환가금액에 대하여 환가일로부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그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담보물을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예금을 대지급하고 담보물(어음, 수익증권, 주식 등)을 전득하였으나, 일부 담보물에 의한 소송결과를 다른 담보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권리관계의 귀속과 원상회복의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어음채권양도절차 이행 소송을 한 결과 파산법상 편파행위로 인정하여 담보취득행위가 부당하므로 담보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어 이를 반환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약에는 환가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었으나 추가적인 협의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하여 환가한 담보물의 경우에는 환가일(현금화 한 날)로부터 환가금액에 대한 5%(민사 법정이율)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