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의계약에 따라 원물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해 환가금액에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해 환가금액에 대하여 환가일로부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그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담보물을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예금을 대지급하고 담보물(어음, 수익증권, 주식 등)을 전득하였으나, 일부 담보물에 의한 소송결과를 다른 담보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권리관계의 귀속과 원상회복의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어음채권양도절차 이행 소송을 한 결과 파산법상 편파행위로 인정하여 담보취득행위가 부당하므로 담보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어 이를 반환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약에는 환가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었으나 추가적인 협의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하여 환가한 담보물의 경우에는 환가일(현금화 한 날)로부터 환가금액에 대한 5%(민사 법정이율)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