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고유업무 기능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거래소직원이 인솔하여 연수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된 연수비용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