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7,2000.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17. 2000.12.11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질의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 상기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세금계산서 중 가공자료로 판명되어 관할세무서에서 2001년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받아 당해 법인에서는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상기 매입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음.
그러나 개인사업체는 수년 동안 사업실적이 부실하여 이월결손금이 쌓여있습니다.
<질의내용>
개인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에서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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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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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995.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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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70-9 【추가신고납부의 기한】
영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경과후에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은 영 제1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물품가격의 인상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17,2000.12.11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409,2000.12.0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