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합니다.
| [ 질 의 ] |
| A법인(국외소재)이 증자를 하고 이를 제3자가 인수 다시 B법인(A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A법인이 기타주주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B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기타주주의 주식매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 평가방법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