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1. 21 신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2001. 11. 21 신설) ④ 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2001. 11. 21 신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01. 11. 21 신설) ⑥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 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해지일 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1. 21 신설) 1.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1. 11. 21 신설) 2. 해지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 11. 2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1. 2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87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전율로 할 수 있다. (2002. 12. 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당일의 매도가격으로,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③ 저축취급기관이 법 제87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등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87조의 3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⑩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 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