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하며,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같은법 각호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비영업대급업자는 금융소득 4,000만원과는 무관하게 종소 신고의무 유무 여하
2. 만약 비영업 악질(연리 72%~84% 적용은 물론 연체이자를 원금에 합산하는 등)대금업자가 수년간에 걸친 이자소득 누적액이 수억을 초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조세법처벌법상 벌칙 여부
3. 비영업대금업자의 조세시효 여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3의 3. (중간생략)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5. ~ 6. (중간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이하생략)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 12. 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