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1의 경우 붙임 : ※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나. 질의2의 경우 붙임 : ※ 소득46011-3412, 1995.09.01 다. 질의3의 경우 붙임 : ※ 서일46011-10656, 2001.12.23 ※ 소득46011-2725, 1998.09.24 | [ 회 신 ] | | 라. 질의4의 경우 붙임 : ※ 법인46013-1071, 1997.04.16 ※ 소득46011-281, 2000.02.28 마. 질의5의 경우 붙임 : ※ 법인46013-1944, 1998.07.14 ※ 법인46013-1012, 1998.04.23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개시 후 몇 년 동안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올해부터 장부를 기장하려고 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입당시의 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중고시세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사업용자산의 증빙서류 및 계약서 등을 모두 분실하였을 경우 자산가액 산정의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비치,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양식장과 양돈장의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제출해야 하는 경우 어미돼지가 낳은 새끼돼지의 제조원가의 산정방법을 질의합니다. [질의3] 갑과 을이 영위하기 위해 갑이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갑의 토지는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와 갑의 건물에 대한 지분이 을의 지분보다 클 경우 갑의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 비율은 반드시 을보다 커야 하는 지, 손익분배비율은 갑과 을의 임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4] 양돈업을 영위하는 축산업자가 한 달에 한번 수의사에게 돼지의 질병예상접종을 의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1건당 10만원이상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가 적용해야 하는 지, 증빙불비가산세(2%)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질의5] 주1회 일요일만 근무하고 일당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을 경우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할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한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과 한 달에 약 15일 ~ 20일 정도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통칙 33-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민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