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철거한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29,2000.9.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29, 2000.9.6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건물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속기간 2년, 도시계획집행시 무보상 철거를 조건으로 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을 경우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허가조건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건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허가 조건상의 존속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
2.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및 상각율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할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이건 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상잔액의 필요경비 계산시기 및 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8.12.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8【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 해당액(회수 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립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29,2000.9.6.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소득22601-2005,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 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는 것임.
○ 소득1264-3277,1979.12.10.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금은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의 2 제4항 즉시 상각의 의제규정에 대하여는 거주자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규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