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징세01254-178, 1992.01.14.) 및 (징세46101-1651, 2000.11.28.)】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정방법 등 부동산 임대 소득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장부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제출(고지서 도달 전)하였으나, 기한후 신고서 도착 전에 추계결정 고지된 경우 기한후 신고의 효력 및 이에 따른 경정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내용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내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1999. 8. 31 개정)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8.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01254-178, 1992.01.14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양도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90년 4월 30일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에 의한 신고)에서 정한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90년 7월 30일자로 찍힌 등기우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류를 우송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90년 8월 1일자로 도착한 경우에 적법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교바랍니다. 당사 의견 : 동 사안의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초일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 국세기본법 통칙 1-2-01…4) '90년 5월 1일이 되어 신고기한인 3월은 '90년 7월 30 일이 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90년 7월 30일자 통신일부인이 찍힌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도착한 날짜와 관계없이 적법한 신고로 사료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된 날"이 1990. 4. 30일인 경우 3월이 되는 날은 1990. 7. 31일이 되며,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 징세46101-1651, 2000.11.28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의 발부를 의미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