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4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200,2001.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및 소득구분>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 신축판매로 등재되어 있으나 분양하지는 않는 상태에 부동산임대만 하다 이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1. 4층 규모 근린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50%씩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2000.9.1, 부동산: 임대) 2. 건물이 준공되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상가 일부를 분양 충당할 목적으로 상가신축판매업 업종을 추가하였음(2002.7.1 부동산: 임대, 신축판매) 3. 아버지는 이전부터 또 다른 소재지에 건설, 주택신축판매, 부동산, 임대, 신축판매업을 계속하기에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되어 부동산 매매업에 관련된 모든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들은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상기 4층 건물이 2002.9.1일자 급 매도되어 아버지는 지분 50%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익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되지만 공동사업자인 아들은 지분 50% 만큼 익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97.4.8. 개정)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97.4.8. 개정) ③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97.4.8.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22633-1221,1990.6.26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한 영업용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200,2001.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