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4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737, 1998.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37, 1998.6.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원(○○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의 위원 중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질의> 1.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설립)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2. 동법 제59조(○○위원회)에서는 우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원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는 동 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명 및 위촉,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사항은 우리원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우리원은 정관에 의하여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인 ′○○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무는 우리원이 제정한 ○○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심사위원의 직무)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명시된 직무 중 1항목인 제18조(심사위원의 전무심사)에 의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을 경우 업무수행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소득구분(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중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심사위원이 법령에서 위임받아 제정한 심사위원의 직무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업무(전문심시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받는 수당 2. 전문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위원 : ′○○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위촉위원) 중 우리원 원장이 의료전문분야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위원을 선임 - 의과대학교수, 개업 의사 및 약사, 의사자격증 소지자(우리원과는 고용관계 아님) 3. 수행업무 내용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자기책임하에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단독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 4. 지급수당 - 산출방법 : 실근무시간 × 시간당 단가 - 지급내역 | 업무수행 기간 | 지급수당 금액 | 지급방법 | 비고 | | 주 단위 2~3일 방문근무(임기:2년) | 시간당 : 50,000원 (예산편성금액임: 예산서 보건복지부 승인) | 월 단위 지급 | 1일 근무시간은 4시간 이내(1인 월평균 지급액: 100~250만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하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71(2000.12.30.)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737,1998.6.29. (질 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가 동법에 의하여 위촉받은 위원들이 아래의 회의 참석시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