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 후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787 (2003.06.17.), 소득46011 -21450(2000.12.22.) 및 소득46011-21375 (2000.11.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임원으로 종사하는 개인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퇴직금에 더하여 고용관계의 종료일부터 향후 12개월에 걸쳐 매월 일정액 (월 10,000,000이상의 금액임)을 동 개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787(2003.06.17)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50(2000.12.22) 【회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21375(2000.11.27)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