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버섯종균을 배양 분양하는 작물재배업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4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 2001.08.28.) 및 (간세1235-1968, 1997.07.16.)】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버섯종균을 배양 분양하는 작물재배업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등 노지 및 특정시설내에서 버섯종균을 배양하여 분양하는 작물재배업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033, 2001.08.28 【질 의】 1.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작물생산업이 2001. 4. 30 삭제되고 지방세법의 시설작물재배업으로 흡수되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지방세인 농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업 황 본 사업자는 1997년부터 부산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군 ○○면 ○○리에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 약 10억,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약 20억의 시설투자를 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임 (질의사항) 1. 농업소득이란 농지(전, 답)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것이 농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자는 농지에서 재배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10억이 투자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시설장치 투자금액이 20억이나 되는 공장에서 팽이버섯을 재배 생산함 이런 경우에도 농업소득으로 분류하는지. 농업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콩나물제조생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국세를 과세하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2. ~ 3. 생략 4.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신】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간세1235-1968, 1977.07.16 양송이 생산에 필요한 종묘(종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지방세법 통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 2. 1 개정)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2001. 2.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