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99,1997.08.29, 소득46011-1269,1999.04.06 및 법인 46012-1600,2000.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9, 1997.08.29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또한, 당해 사업자가 농어촌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인은 ○○지역에서 3년전 제조업을 창업(개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업내용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 사업장에서 상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2. 개인 단독으로 하던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포괄양수도)한 경우에도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⑨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외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 4. 15 신설)
1.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ㆍ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3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677,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264,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54,1999.04.03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299,1997.08.29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또한, 당해 사업자가 농어촌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님.
○ 소득46011-1269,1994.04.0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600,2000.07.19
1. 귀 질의의 경우 업종 및 중소기업인지의 여부, 창업지역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답변을 할 수 없으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