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려운 1년이상인 공사를 완성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342,2001.06.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342, 2001.06.04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 당사는 소규모 개인업체로서 공사기간(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주택 또는 건물을 신축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발생된 원가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재해 놓고 있으나 소규모 개인사업체이므로 인력 및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에정액”을 산출 할 수 없으므로 발생된 원가는 재고자산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은 선수금으로 계리하고 건물이 완성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수입과 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2. 만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세금부과의 대원칙인 소득의 실현시기 세금납부라는 납세의 기본원칙과 권리의 무확정주의라는 세무회계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4. 보통 건축물 신축판매업인 경우 부지매입비 등으로 초기에 많이 자금이 투자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점차적으로 투자비와 건축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므로 대부분 잔금청산시기에 토지비 및 건축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므로 대부분 잔금청산시기에 토지비 및 건축비 등의 투자비가 회수되고 이익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또한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미납시에도 수익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계리되는 문제점도 있고 1차년도에 계약되고 건물완공시기에 해약되어 완공 후 까지 미분양이 될 경우에도 기납부한 소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잇습니다. 6.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건설등의 필요경비 예정액”을 산출하지 않고 발생된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은 선수금으로 계리하고 건물이 완성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수입과 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1998. 12. 31 신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영 제48조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제공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건설등의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② 영 제48조 제5호의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③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 등” 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999. 5. 7 개정) 작업진행률 = 당해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 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 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1999. 5. 7 개정) ⑤ 영 제48조 제5호의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342,2001.06.04 【제목】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포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및 작업진행률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질의】 본인은 낡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임. 상가의 견본이나 안내서를 매수 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후 상가를 건설하여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상가의 건설기간이 2년 이상되고 다수의 매수자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건설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령하고 있는 바, 2001년 종합소득세계산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예약매출로 보아 작업진행률로 매년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