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2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