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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2
요 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