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2001. 12. 29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