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6, 2003.02.18.) 및 (법인46012-1584, 2000.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A사업장에서 결손금이 2천만원 발생하였으며, 신고일 이후 2001년 A사업장에서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1천 5백만원의 필요경비 부인액이 발생하여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게 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천만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에서 이를 경정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 ② 생략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2. 12. 30 신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생략 ⑥ 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조 각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186, 2003.02.18 【질의】 (상황)당사는 소규모 영세 개인제조업체로써 1990년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당사는 당사의 199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 표준소득률 적용시 당사의 추계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경감률(△20%)를 적용할 수 없는데도 당사의 착오로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기본율 중 일반율)에 장기계속사업자로써 경감률(△2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또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신청하여 세액감면을 받았음. 그런데 최근 세무서가 당사의 경감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과소신고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였음(조특법 제128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관련). (질의사항)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표준소득률중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감률을 배제하여 추징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지. (질의자 의견) 표준소득률중 경감률을 잘못 적용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써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과소신고소득이라고 할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회신】 표준소득률 적용시 일반율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584, 2000.07.18 【질의】 당 법인은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1998년에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사실을 착오로 누락하여 1998년 귀속 이월결손금을 전액 이월결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자 함 그런데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하여 신고를 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의견)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6호에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음.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에서 말하는 손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월결손금의 과다공제분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 만약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에서 규정한 손금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손금산입으로 차감해야 할 것이나,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구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볼 때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의 손금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든 것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