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2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21 (1999.12.21.) 및 부가22601 -18(1993.01.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부동산(가족호텔)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가족호텔)을 분양받고 분양받은 부동산을 신축분양일 이후 7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가족호텔) 소유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22601-18(1993.01.08) 【회신】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521(1999.12.21) 【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