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21 (1999.12.21.) 및 부가22601 -18(1993.01.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부동산(가족호텔)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가족호텔)을 분양받고 분양받은 부동산을 신축분양일 이후 7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가족호텔) 소유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22601-18(1993.01.08) 【회신】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521(1999.12.21) 【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