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관해서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자로 인하여 받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이 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액은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 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000. 12. 29 목번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46, 1999.11.12 【질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유상 감자할 경우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