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차부품 생산업자의 금형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9
거주자가 제조・수출한 전자부품의 대금이외에 별도로 받은 금형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70, 1991.10.02.)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는 자동차 부품(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여 A자동차 제조 회사에 납품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생산에 사용되는 사출성형 금형을 A자동차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A자동차회사는 저에게 금형을 알아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완성된 금형의 검수는 A자동차에서 함) 그 금형 제작대금은 A자동차 회사에서 청구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작을 의뢰한 금형 제작업체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A자동차 회사에 금형대금 청구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자동차 모텔이 변경될 때마다 그에 알맞는 금형을 제작하여야 함으로 이런 일이 연 5-6회 이상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형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② 중간샹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4의 2. 중간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22601-1870,1991.10.02 거주자가 제조․수출한 전자부품의 대금이외에 별도로 받은 금형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