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화가의 미술품양도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9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27, 2000.10.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화가(한국미술협회 회원)입니다. 그림(유화)을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연간 2백-8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신고해야 한다고도 하고, 예술품에 대한 과세가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고를 해야 한다면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6. 중간생략.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 14. 중간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예술품·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5. 12. 30 신설) 가. 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827,2000.10.13 【질의】 2001. 1. 1부터 시행될 일시재산소득 신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화랑은 미술품의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바 사업소득세만 신고하고, 일시재산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작가는 미술품을 창작하여 판매하는 바, 기타소득만 신고하고, 일시재산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3) 2000만원 이상 가액의 미술품을 매매하였을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서 일시재산소득분은 공제되는지 【회신】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2001년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화 골동품에 대한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는 소득세법 부칙(1995.12.29.법률 제5031호)제3조 규정에 의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