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도 ○○군 ○○읍 ○○리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 ○○도 ○○시 ○○동 ○○번지 내에서 약 30평 가량의 면적을 임차하여 공장과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기계제조 수출업체입니다.
본 질의서는 당사가 해외로부터 수주가 많아 현재 공장이 협소한 관계로 수개월간 ○○시청 담당과 협조하여 공장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쉽지 않아 지방이전(수도권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이전을 고려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하여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어 검토하였으나 당사가 본 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귀 센타에 서면 질의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검토하시어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동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제2항에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40/10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동법 제63조에서 100/100을 감면 받는다 하여도 40/100에 미달하므로 40/100은 감면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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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 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1. 12. 29 신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1.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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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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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7】 (2001. 12. 31 제목개정)
대도시권역의 지역(제56조 제2항ㆍ제57조 및 제61조 관련)
| 구 분 | 지 역 |
| 1. 수도권 2.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3.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1999. 10. 30 개정)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다.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과천시ㆍ구리시ㆍ오산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시흥시ㆍ하남시ㆍ남양주시ㆍ고양시ㆍ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면ㆍ남사면에 한한다)ㆍ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라.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 마. 포천군 소흘읍 바. 화성군 태안읍ㆍ반월면ㆍ매송면ㆍ봉담면ㆍ정남면ㆍ동탄면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그 관할구역 |
<비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제2호 및 3호의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1999. 10. 30 개정)
3. 삭 제 (1999. 10. 30)
4. 삭 제 (199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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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4조, 제9조, 제28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000. 12. 29 개정)
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2000. 12. 29 개정)
3.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1. 12. 29 개정)
4.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02조, 제121조 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2002. 4. 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