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1년 12월 1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공동사업자 A, B, C)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01년 12월 31일 동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하고
2002년 1월 1일 또다시 구성원이 변경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공동사업자 A, B, C, D)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사업을 하고 영위 할 시
소득세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연도의 신규사업자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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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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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98.12.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1.12.31. 개정)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477,2002.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해당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 각 구성원에 대한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포함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