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사실관계]
(1)갑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은 개인 2인(지분율은 가각 10%입니다. )과 법인 다수(법인 조합원들의 지분율 합계는 80%입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인수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A회사는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서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증권거래소 상장 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화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조합은 A사를 채무자로 하는 100억원(원금 95억원 경과이자 5억원)상당의 화의 채권을 금융기관등으로부터 70억원에 할인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93억원 상당을 A사로부터 조기상환 받아 23억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동 이익은 화의 채권을 매입한 후 발생한 이자수익 3억원(이하 “본 건 이자수익”이라 한다)과 화의 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상환 받음에 따른 이익 20억원(이하 “조기 상환이익”이라 합니다)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3)갑조합은 A사의 주식 100,000주(지분율은 10% 이상입니다.)를 타인으로부터 10억원에 매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14억원에 양도하여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이하 “본 건 주식양도차익”이라 합니다.)을 얻었습니다.
[질의]
개인 조합원의 입장에서 상기 조기상환이익 20억원 중 개인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원(20억원*20%)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만약, 갑조합의 개인 조합원이 금융업을 영위하였고 갑조합이 얻은 조기상환이익은 개인 조합원 단계에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소득의 구성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