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50,2000.12.22, 소득46011-3485,1998.11.14 및 소득46011-358,2000.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보험관련 소득구분>
당회사는 급여는 연봉제 및 퇴직금은 1년에 한번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가입내역)
수익자 및 계약자 : 회사, 피보험자 : 종업원,
계약내용 : 연금 월 10만원, 상해 및 재해시 월 2~3만원
내부회계처리 : (차) 장기성예금(연금)
(차) 복리후생비(상해 및 재해) (대) 보통예금 (불입한지 2년이 되었음.)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2년 동안 (2000년 2001년)에 퇴사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퇴직금도 지급한 상태입니다.
(회사 내부 방침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없음)
1) 퇴사자가 승계를 원하는 경우 : 승계
2) 퇴사가자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 해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음
<질의내용>
1. 퇴사자가 승계 할 경우 세무신고(소득구분)
가. 기타소득, 나. 퇴직수당, 다. 근로소득
2.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될 때 퇴사시점에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가. 근로소득, 나. 퇴직수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12. 31 신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50,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3485,1998.11.14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58,2000.03.15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